



( ㉠ )은(는) 사업 목적상 위험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 또는 시간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위험이 조직에 발생시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관리층이 지는 방식이다. ( ㉡ )은(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보험을 들거나 다른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잠재적 손실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표준으로 채택된 기준이다. ○Rainbow 시리즈라는 미 국방부 문서 중의 하나로 오렌지 북(Orange Book)으로 불린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컴퓨터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단계별 보안 평가 등급(D, C1, C2, B1, B2, B3, A1)을 분류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 ㉠ ) 또는 ( ㉡ )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은(는) TCP 연결 설정을 위한 3-way handshaking 과정에서 half-open 연결 시도가 가능하다는 취약성을 이용하는 공격 방식이다. ( ㉡ )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TCP 통신을 하고 있을 때, RST 패킷을 보내고 시퀀스 넘버 등을 조작하여 연결을 가로채는 공격 방식이다.




○Koblitz와 Miller가 제안한 것이다. ○RSA보다 키의 길이를 작게 하면서도 대등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전자서명이나 키 교환에 활용될 수 있다. ○메모리와 처리능력이 제한된 분야에 효율적이다.




( ㉠ )은(는) 웹 해킹으로 서버 권한을 획득한 후, 해당 서버에서 공격자의 PC로 연결하고 공격자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여 개인정보 전송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공격이다. 이 기법은 방화벽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한 아웃바운드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다. ( ㉡ )은(는) 공격자가 웹 서버의 게시판 등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 후, 사용자의 쿠키와 같은 개인정보를 특정 사이트로 전송하게 하거나 악성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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