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 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