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금지행위 | 벌칙 |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또는 실비를 초과하여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욕실및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경우에는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 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 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 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 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 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ㆍ지목 ㆍ면적 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ㄱ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ㄴ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ㄷ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ㄱ.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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