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4개업공인중개사(사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5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