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ㄷ.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ㅁ.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ㄱ. 통화량 ㄴ. 연간 이자비용 ㄷ. 자본총량 ㄹ. 주택거래량 ㅁ. 신규주택 공급량 ㅂ. 주택재고량 유량변수 저량변수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면서,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 알론소(W. Alonso)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받는 수입이 지대이며, 이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 H. von Thünen)은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라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 X지역에는 점포 A, 점포 B, 점포 C만 존재함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함 ○ X지역의 주민: 8,000명 ○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점포(A, B, C)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발생함 ○ 1인당 월 점포 구매액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함 구분 점포A 점포B 점포C 매장면적(2022년 기준) 500m² 2,000m² 1,000m²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5km 10km 5km










○ 농림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ㄱ. 순현재가치법 ㄴ. 회수기간법 ㄷ. 내부수익률법 ㄹ. 승수법 ㅁ. 수익성지수법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 기간 초 부동산 매입가격: 8억원 ○ 대출비율: 80%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5% ○ 매입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 순영업소득(NOI): 연 4,000만원(기간 말 발생)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 상환함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800만원, 2년차 1,000만원, 3년차 1,200만원 ○ 매년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7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0





○ 건축연면적: 2,000m² ○ 유효임대면적: 건축연면적의 80% ○ 연평균임대료: 유효임대면적 m²당 6만원 ○ 평균공실률: 유효임대면적의 10%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50% ○ 연부채상환액: 1,000만원










○ 담보주택의 시장가치: 4억원 ○ 연소득: 7,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0.2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하





○ 대출금리방식: 고정금리 ○ 대출기간: 3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로 상환 ○ 1회차 원리금상환액: 5,700만원

























○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m²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고,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m²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m²(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광업재단 - 원가법 ○ 항공기 - 거래사례비교법 ○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임대료 - 수익환원법 ○ 건물 - 원가법 ○ 과수원 - 수익환원법 ○ 자동차 - 원가법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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