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ㄱ. Price(가격) ㄴ. Product(제품) ㄷ. Place(유통경로) ㄹ. Positioning(차별화) ㅁ. Promotion(판매촉진) ㅂ. Partnership(동반자관계)















○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감소 ○ 아파트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 ○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 ○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 45km ○ A시 인구: 84만명 ○ B시 인구: 21만명










○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차이에 의해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 한계지대곡선은 작물의 종류나 농업의 유형에 따라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된다. ○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 지하철 역사 개발예정지 인근에 A토지가 있다. ○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될 가능성은 60%로 알려져 있다. ○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4억 3천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 가능총소득(PGI): 7,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500만원 ○ 기타소득: 100만원 ○ 부채서비스액: 1,500만원 ○ 영업소득세: 500만원 ○ 수선유지비: 200만원 ○ 용역비: 100만원 ○ 재산세: 100만원 ○ 직원인건비: 200만원





시장전망 | 발생확률 | 자산A | 자산B | 자산C | 자산D 낙관적 | 25% | 6% | 10% | 9% | 14% 정상적 | 50% | 4% | 4% | 8% | 8% 비관적 | 25% | 2% | -2% | 7% | 2% 평균(기댓값) | 4.0% | 4.0% | 8.0% | 8.0% 표준편차 | 1.41% | 4.24% | 0.71% | 4.24%




















○ 계약기간: 1년(1월 ~ 12월) ○ 매장 임대면적: 300m²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매월 5만원/m² ○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월 3,500만원 ○ 월별 임대면적당 예상매출액 - 1월 ~ 6월: 매월 10만원/m² - 7월 ~ 12월: 매월 19만원/m²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추가임대료율: 10%





○ A씨 담보주택의 담보가치평가액: 5억원 ○ A씨의 연간 소득: 6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관리에 따른 용역비의 부담이 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ㄱ.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구조가 간단하다. ㄴ. 체증식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리금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려가는 방식이다. ㄷ.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서 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이자지급총액이 증가하므로 원리금지급총액도 증가하게 된다. ㄹ.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은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 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 더 길다.










ㄱ.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ㄷ.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ㄹ.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운영경비(OE): 가능총수익(PGI)의 20%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





○ 대상토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5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100m² ○ 기준시점: 2024.10.26.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12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00m² -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 구성비율은 토지 80%, 건물 20%임) -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 2024.05.01.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4.05.01. ~ 2024.10.26.): 주거지역 4%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거래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 10%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















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겨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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