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광원 1개의 광속 : 2000[lm] - 실의 면적 : 10[㎡] - 감광 보상률 : 1.5 - 조명률 : 0,6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 ㉠ )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격전압 : 저압 ㉡ 전력수전 용량 : 200kW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면적이 ( )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 ) 이상의 도로에 ( ㉡ ) 이상 접하여야 한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 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연면적 ( )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 )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