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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 ㉠ )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 )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