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개인정보의 해외 제공 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할 것
2
내용 구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내용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할 것
3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4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5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으로 해당하는 것은?
1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3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을 받아 처리하는 자
5
전체 계열사를 포함하여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0.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4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 기간이 예외 적용될 수 있다.
3
기간이 예외적용되는 경우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4
기간이 예외적용되는 경우에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5
통지를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주체가 수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상황에선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위수탁 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4
본인확인기관 또는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14.
개인정보 보호법 외 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3개월
2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3년
3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4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5년
5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1개월
1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회신해야 한다.
16.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차관 이상
2
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3
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4
시도·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5
그 외 공공기관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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