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으로 해당하는 것은?
- 1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 21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3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4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을 받아 처리하는 자

- 5전체 계열사를 포함하여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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