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들에 대해 가명정보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가명정보보호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내용은?
- 1가명처리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 3가명정보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4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5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6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접근 시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