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물질의 비발암성과 발암성에 대한 위험성 확인은 (가)로 구분하며, 비발암성과 발암성 물질은 각각(나)및(다)을 사용한다.








































































































풍속(m/s) 대기온도(°C) 대기습도(%)
























유해화학물질이 (가)kg·L 미만으로 유출·누출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고대비물질 이 아닌 화학물질의 유출·누출량이 (나)kg • [실험실 (다)g•mL] 미만이고 인명·환경 피해 없이 방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현장이중시료는 필요시 하루에 ( )개 이하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1개를, 그 이상의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시료( )개당 1개를 추가로 채취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두 시료의 측정값 차이를 두 시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상대편차백분율을 구한다.
















• 평균 수명 : 60년 • 하루 실내 체류시간 : 8hr • 평균 체중 : 60kg • 실내 폼알데하이드 농도 : 250ug/m^3 • 호흡률: 15m^3/day • 인체흡수율: 100%
















































































































































연간(가)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나)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ㄱ. 위해성 소통의 수행 • 평가 • 보완 ㄴ. 위해성 소통의 목적 및 대상자 선정 ㄷ. 위해성 소통에 활용할 정보 • 매체 • 소통방법 선정 ㄹ. 위해 요인 인지 및 분석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 중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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