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량(mg/kg*day) 0 10 50 100 500 치사율(%) 0 0 5 30 60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이다.




















































제조시설 물질명 일일취급량(kg) 일일취급기준(kg) 보관저장기준(kg)
A a 50 50 750
B b 50 100 1500
































































ㄱ. 노출 시나리오 작성 ㄴ. 대상인구집단 파악 및 특성 평가 ㄷ. 중요한 노출원의 오염 수준 결정 ㄹ. 중요한 노출 방식에 의한 오염물질 섭취량 추정 ㅁ. 중요한 이동 경로 및 노출 방식 결정 ㅂ. 노출계수 파악








쌀의 파라치온 농도: 1.6mg/kg 쌀 섭취량: 200 g/day 노출빈도: 365 day/year 노출기간 : 25 years 평균체중 : 60kg




























구분 노출계수값 드레스룸 물질 A 농도 10ug/m^3 체내 흡수율(abs) 1 호흡률(IR) 20m^3/day 체중(BW) 60kg 1회 노출시간 10min












1. 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한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인정되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4. 문신용 염료는 회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ㄱ. 위해성 소통의 활용할 정보, 매체, 소통방법 설정 ㄴ. 위해성 소통의 목적 및 대상자 선정 ㄷ. 위해성 소통의 수행 및 평가 ㄹ. 위해 요인 인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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