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5Y 8.35/12 | 경고 | 화학물질 취습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경작업용 안전화랑 ( ㉠ )㎜의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 ㉡ ± 0.1)kN의 압축하중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 )을/를 설치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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