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2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4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5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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