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 11.5m

- 210m

- 3150m

- 4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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