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1계단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2이상의 층에 걸칠 수 있다.

- 2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예외적인 경우에는 1,000m2이하)이하로 하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하여야 한다.

- 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