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1농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소

- 2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

- 3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지정수량 2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저장소

- 4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난방시설로서 지정수량 30배를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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