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 2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 3주거용 건축물

- 4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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