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한 경우 허가취소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취소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허가취소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취소처분에 갈음하여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