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 1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2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 3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4지하에 설치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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