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위험물의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하여 표시한다.

- 2용적 200mL 인 운반용기로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을 운반할 경우 그 용기의 외부에는 품명ㆍ위험등급ㆍ화학명ㆍ수용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가 아닐 경우 용기 외부에는 운반용기 제조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4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