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보보호대책은 안전대책, 통제 혹은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보호조치를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 A ) 은/는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식별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통제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B ) 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특정 시설이나 설비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각종의 통제를 의미하며, ( C )란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통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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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물리적 접근 통제
(C) : 논리적 접근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