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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  1 )이상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반경 ( 2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질 저장탱크로 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 보일러 또는 가열로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 부터 ( 3  )이상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학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부터 사무실등의 바깥면 ( 4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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