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핵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 1소화용수설비

- 2옥외소화전설비

- 3물분무등소화설비

- 4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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