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다음의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굵게 표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 2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것
- 3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 4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