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의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25년_에듀윌_[[ P214__ 7번 해설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방화문에 고임장치(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다.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1차위반⇒50만원 이하,/2차위반⇒ 100만원 이하/3차위반⇒ 200만원 이하
- 21차위반⇒100만원 이하,/2차위반⇒ 200만원 이하/3차위반⇒ 300만원 이하
- 31차위반⇒50만원 이하,/2차위반⇒150만원 이하/3차위반⇒ 300만원 이하
- 41차위반⇒100만원 이하,/2차위반⇒ 300만원 이하/3차위반⇒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