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며칯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자체검진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계시하여야 한다.
- 17일
- 210일
- 315일
- 4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