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이수기한은?( 단, 2018년 4월 13일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가정한다.)
[19~20]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 * 공동주택(아파트) * 스프링쿨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보유 * 지상 12층, 지하 4층 * 높이 35[m] ,연면적 20,000 [m],550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 2018년 5월 13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한 이력이 없다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2018년 4월 13일)로 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018년 4월 13일의 2년 뒤인 2020년 4월 12일 까지이다.
- 12018년 11월 12일

- 22019년 5월 12일

- 32019년 10월 12일

- 42020년 4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