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위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옳은 것은?
[ 조 건 ] * 공동주택(아파트)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 지상 8층, 지하 3층 * 높이35[m], 연면적 16,000[m²],500 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2020년 3월 7일
- ①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②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최소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③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수 있다.
- ④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