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건 ]
* 공동주택(아파트)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 지상 8층, 지하 3층
* 높이35[m], 연면적 16,000[m²],500 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2020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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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큰 규모의 아파트임.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해당 소방대상물은 아파트로서 높이, 연면적, 설치된 소방설비 등을 고려할 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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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조건의 공동주택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므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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