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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도지사는 화재의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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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시장지역
  •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3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4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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