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도지사는 화재의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시장지역
- 2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3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4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