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음 중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하나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알아 보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①,②,③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된다.
- 1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100만원)
- 2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0만원)
- 3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00만원)
- 4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