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기출문제] 선택하기
4. 다음 중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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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보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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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①,②,③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100만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0만원)
  • 3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00만원)
  •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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