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음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알아보기] 방염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 [해설] *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②카펫
- ③전시용 합판, 목재
- ④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