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 도 : 공동주택( 아파트) 규 모 : 층 수 ⇒ 지상 30층, 지하 3층/ 높이 : 150[m] / 연면적 :90,000[m2] 세 대 수 : 1,500 세대 소방시설: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 2021년 3월 5 일 (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 ## [해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이다. 특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가능)
- ①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대상이 아니다.
- ②소방안전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 ③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④2021년 3월 31일 까지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