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며칠 이상 계시하여 하는가?
## [해설] *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①7일
- ②10일
- ③15일
- ④30일
## [해설] *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