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 1높이 3m인 담장

- 2높이 5m인 굴뚝

- 3높이 5m인 광고탑

- 4높이 5m인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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