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이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요점정리]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제거 * 소방대상물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소방대상물의 사용폐쇄 * 소방대상물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 * 재축명령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재축명령
- 2개수명령
- 3제거명령
- 4이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