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 1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경우

- 2연면적의 합계가 150m2 이하인 경우

- 3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 4연면적의 합계가 300m2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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