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다음은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굵게 표시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2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3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 4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