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소방대상물의 신축" * 화재안전 조사 결과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방관서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는 변화시키거나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1소방대상물의 개수
- 2소방대상물의 신축
- 3소방대상물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 4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