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다음 중 과태료가 다른 경우 하나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호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①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②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③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④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