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로 신임하여야 한다. 그 경우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 2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 3특정소방대상물의 개축
- 4특정소방대상물의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