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과태료는 ( 단, 2차 위반 기준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25년_에듀윌_[[ P23__ 18번 그림 참조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과태료 부과기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ㄴ 1차위반( 100만원 이하. ) ⇒ 2차위반 ( 200만원 이하) ⇒ 3차위반 이상 ( 300만원 이하)
- 1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