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기출문제] 선택하기
18.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과태료는 ( 단, 2차 위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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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년_에듀윌_[[ P23__ 18번 그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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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과태료 부과기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ㄴ 1차위반(  100만원 이하. )  ⇒ 2차위반 ( 200만원 이하)  ⇒ 3차위반 이상 ( 300만원 이하)
  • 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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