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알아보기] * 폐쇄행위 * 훼손행위 *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변경행위 *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방화문"이란? * 방화문에는 화재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1방화문을 철거하는 행위
- 2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하는 행위
- 3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4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