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건축물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신청방법으로 옳은것은?
※ [알아 보기] ⇒ * 건축물의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층수의 산정 →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한다.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지하층 →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
- 1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까지 산입한다.
- 2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은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3건층물의 층수는 지상층만을 산입한다.
- 4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층에서 가장 적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