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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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