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2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3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4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5「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