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 1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 3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 4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 5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