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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과징금
  • 2
     이행강제금
  • 3
     과태료
  • 4
     부담금
  • 5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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