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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3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 4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5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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