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모집인은 전단지 등 광고를 하거나 금융회사의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무위탁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후동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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